[인건비]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양식 및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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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건비] 창업기업등 소속 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

1. PMS(집행등록) 업로드 주의사항

※ 증빙서류 첨부 시 2번의 증빙서류 순서에 맞게 PDF 일체 파일로 취합 후 업로드 (집행등록 절차 시에만 해당, 사전승인 때는 개별 파일 업로드 가능)
※ 증빙서류가 많은 서류는 각 항목에 양식(별첨)을 추가하여 첨부
※ 증빙서류 첨부 시 화질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
※ PMS 등록 시 필수 첨부 파일에는 빈 파일로 업로드 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

2.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순서

<사전승인 시 필요한 서류>
- 최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① 급여대장
② 지출결의서
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④ 근로계약서
⑤ 이력서
⑥ 근로자 신분증
⑦ 통장사본
⑧ 급여 지급기준 금액 관련 증빙서류 (최초 집행 시 1회)
  -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: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  -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: 학위증명 또는 포트폴리오,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(http://www.wage.go.kr)의 업종별·직급별 평균 연봉 참고 책정 기준 등

- 매달 신청 시
① 지출결의서
② 급여대장

<집행등록 시 필요한 서류>
- 최초 신청 시
① 지출결의서
② 급여대장
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④ 근로계약서
⑤ 이력서
⑥ 근로자 신분증
⑦ 통장사본
⑧ 급여 지급기준 금액 관련 증빙서류 (최초 집행 시 1회)
  -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: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  -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: 학위증명 또는 포트폴리오,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 (http://www.wage.go.kr)의 업종별·직급별 평균 연봉 참고 책정 기준 등

- 매달 신청 시
① 지출결의서
② 급여대장
③ 이체확인증(송금증)

-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신청 시
①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
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
③ 고용보험·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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